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고 해서 뉴스로 봤는데, 최근에 느낀 게 기업들은 정신없는 것 같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의무가 발생하지만 실제 과태료는 빨라도 2027년 이후라고 하니까 다들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네요.
근데 찾아보니 한국은 EU와 달리 진흥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생성형 AI를 서비스형, 기성 제품, 자체 개발형으로 나눠서 단계별로 위험을 관리하는 식이라고 하네요. 중대 사고나 인권 침해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유 있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처벌보다 현장 컨설팅에 무게를 둔다는 것도 있는데, 이걸 "기한까지 안 건려서 나중에 해도 되겠지"로 읽으면 안 된대요. 정부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창구를 열어서 기업들 컨설팅을 해준다니까 이 기간에 미리 시스템 정비하고 절차 세우는 게 최고라더라고요. 회사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