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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연구

한국 AI 기본법 벌써 시행됐는데 워터마크 표시 의무까지... 요즘 AI 만드는 회사들 뭐 해야 하나요?

조용한엔지니어 2026.07.11 16:35 조회 576 추천 14 댓글 2건
한국이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체계를 갖추면서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현실적인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기업들이 준비하기엔 시간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먼저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보면,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와 딥페이크 워터마크, 고영향 AI 규제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제품 홍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다면 설명란에 AI로 제작했다고 명시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실존 인물의 얼굴·목소리·신체 특징을 동의 없이 재현하면 책임이 따르고, 특히 유명인 딥페이크는 사전 동의가 없으면 선을 넘는대요. 한 번쯤 봤을 법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규제가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당장 벌금을 맞을 걱정은 덜어도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이려고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고, 처벌보다 현장 컨설팅에 무게를 둔다고 했거든요. 근데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하고 시정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따르는데, 이 기간을 '아직 안 걸리니까 나중에'로 읽으면 손해라고 해요.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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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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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
워터마크까지 의무화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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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코더
회사에서 영상 제작 담당하는데 이미 자료들 다시 체크하고 있어요. 워터마크 표시 의무까지 생겼으니 앞으로 제작할 때부턴 처음부터 AI 명시 각본으로 짜야겠더라고요. 다행히 유예 기간이 있어서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