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 같은데, 정리해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EU는 2024년에 법을 만들었지만 고위험 AI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규제를 받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법이 본격 시행되긴 했는데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다만 시정명령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이 생겼어요. 근데 국내에 이용자가 많은 해외 서비스는 국내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쓰는 해외 AI 서비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법은 EU보다 '산업 진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 AI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경계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점을 찾은 거라네요.
가장 따분한 건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10개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