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기준이 되었대요. 1월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솔직히 예상은 했지만 정말 왔구나 싶으면서 회사에서는 좀 분주해졌어요. 그동안 권고 수준에만 머물렀던 거 이제는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산업 진흥과 안전의 균형을 중시하는 반면, 유럽(EU)은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제재 수준으로는 EU AI Act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7%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EU보다 시행 시기를 더 빨리 잡았다고 봐요.
채용, 대출 심사, 의료, 교육, 교통 등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10개 영역의 AI는 더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느라 난리더라고요. 챗봇 대화창이나 생성 이미지 하단에 AI 표기 문구를 삽입하는 UI/UX 기획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기존 서비스에 워터마크 붙인다고 하면 사용자들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소 1년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계도 기간이 있어서 그 동안 준비할 수 있긴 해요.